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주의사항, 증인, 효력발생, 혼인신고 후 취소 등 총정리

by 헤서여라 2024. 7. 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 와있네요! 
옛날엔 여름이 결혼 비성수기라고 했는데, 요즘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없이 결혼식이 분기마다 1회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필수는 아니지만 바로 혼인신고이죠!

대한민국에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혼인신고! 오늘은 혼인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서류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는 시·구·읍·면 관할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준비를 하거나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작성해 가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전국 어디서나(시,읍,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만 19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는 전국 구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l  혼인신고 준비물

1. 혼인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서명(또는 도장)
2. 혼인당사자의 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3. 증인 2명의 정보, 서명(또는 도장)

혼인 당사자들의 신분증과 혼인 당사자들 및 증인 2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떼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혹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명 또는 서명공증,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일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l  신고 시 작성사항

신고서 내의 모든 주소는 '등본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당사자도, 증인의 주소도 모두 해당됩니다. 

 

l  증인의 자격, 증인이 없으면?

'증인 2명'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못 오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 임의로 혼인신고자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적을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실제 번호인지 확인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l  '본' 항목과 등록기준지란?

본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남양 홍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양 홍씨라면 '남양'을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즉, 본적지입니다. 본적은 구 호적법상의 호주(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 혼인신고서 작성 시, 민원인과 배우자의 본을 모르면 본과 등록기준지를 조회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l  자녀의 성·본을 '모'의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라는 항목은, 즉, 자녀가 생기면 아이 성씨를 '어머니'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해당 항목에 '예□' 항목에 표시하면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협의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니 참고해주세요. 


l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같이 못 올 경우?

혼인 당사자 2명 중 1명만 진행해도 가능은 합니다. 단, 불참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  혼인신고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한 뒤 접수를 마쳤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 결과가 문자로 통지되어 확인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기간 중에 혼인신고 내역을 취소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러 간 신혼부부들이 창구에서 듣게 되는 말은 아마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일 것입니다. 혼인신고 가능한 전국 대부분의 관청에는 서류가 접수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경고가 ‘빨간색’으로 적혀있다고 합니다.

 

l  혼인신고 무효는 안될까요?

혼인신고 이후,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혼인 자체를 되돌리고 싶다면 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 혹은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혼인 무효나 취소도 가능하긴 하다.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 4가지라고 합니다. 

취소 사유는 조금 더 폭 넓은데요. ①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② 두 당사자가 6촌 이내 가족일 때 ③ 상대방이 중혼일 때 ④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⑤ 그 외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등입니다.

법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넘기면 이혼절차로 넘어갑니다.
민법은 각 조건마다 취소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기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강요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18세가 된 이후 성년후견종효 심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까지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임신을 했다면 취소할 수 없고, 근친혼의 경우에도 임신중이라면 있다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l  사실혼과의 차이?

사실혼은 부부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모두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사는 것은 같습니다만, 동거 관계에서는 동거인에게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l  내집마련에서 혼인신고가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2023년도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가구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입니다.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가구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안녕~

728x90
반응형